[파이낸셜뉴스]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찰스 스터르트 대학(Charles Sturt University)의 커스틴 월스트롬(Kirsten Wahlstrom), 안와르 울하크(Anwaar Ulhaq), 올리버 버마이스터Oliver Burmeister)는 공동연구를 통해 "분산 저장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롬은 "누군가의 세부 정보가 블록체인에 포함되면 시스템은 절대 잊지 않는다"며 "세부 정보는 암호화 될 수 있지만, 복구 할 수 없는 원장의 일부이며 클라우드에 있는 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유럽의 판결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금융감독국 "가상자산은 금융 시스템 대체 수단"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감독관이 "가산자산은 중요힌 금융시스템 대체 방안"이라고 공개적인 평가를 내놨다. 10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레이스웰 감독관은 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은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고 세련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만 NYDFS에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을 했지만, 최근에는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대기업들도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진흥법 2개, 미 의회 상임위 통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 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명시한 디지털 분류법(Digital Taxonomy Act),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 Act)을 의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법들은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디지털 분류법은 상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의해 블록체인 기술 현황 연구를 실시하고 상·하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FTC가 디지털 토큰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해 권고안을 올리도록 요구한다. 미국 경쟁법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요구한다. ECB 총재 "몇 주 내로 CBDC 발행 여부 발표한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몇 주 내로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코인니스는 복수의 외신을 인용해 라가르드 총재가 "빠른 시일 내에 TF가 유로화를 위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아직 유로화 시스템에 디지털 유로를 도입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CBDC의 장점과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몇 주 내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09-11 06:55:3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검찰이 피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 실시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행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진행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검찰은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법률적 조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활용, 개명 등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닌 피해자를 위한 개명 절차 등을 수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검찰청에 있는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영상물 탐지 및 추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출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추출해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서버에 저장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 특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 제공해 삭제·접속차단 요청 등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지원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법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범죄사실, 피해 정도 등 확인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교부해 위급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복 우려로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원 등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4-02 15:16:50온라인상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는 '잊혀질 권리'를 소개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수년간 직원을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마커그룹 직원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모씨(47)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송 대표로부터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는 등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A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렸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12-28 10:18:17"불법 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보 사업자를 강하게 처발하는 방식은 일회성 조치입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온라인 상에 떠돌거나 제 3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법률가인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핵심 개념으로 '정보 주체의 정보 통제권 강화'를 꼽는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및 표현물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신이 제작한 표현물 등 온라인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은 물론, 온라인 정보가 기록으로 남는 기간을 특정하는 기술을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적인 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수정,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많아 고시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기한을 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2년여 전부터 IT업계, 법률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 사업을 지차체 가운데 처음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논의가 시작될 무렵에는 대부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점점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와 대립하며 입법화 외에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는 중"이라면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정보 주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 개정안을 확정했다. 러시아는 올해부터 인터넷상에 검색되는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법안'을 시행한다. 미국 입장은 유보적이다.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아울러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미국이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정부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경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트위터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유럽 쪽에서 잊혀질 권리에 적극적인 것은 구글 등 미국 내 정보 사업자들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온라인 환경과 현실에 맞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20 17:04:08푹푹 찌던 한 여름의 무더위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자리를 내주고 기억의 저 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무심하게 바뀌며 반복되는 계절처럼 우리의 일상도 변함없이 여전히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 찌든 우리는 한 번쯤은 일탈을 상상해보고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꿈꿔봅니다. 영화 ‘미쓰 와이프’는 강자의 편, 자본의 편에서 서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소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한 달간 삶을 살면서 느끼는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코미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변호사 이연우(엄정화 분)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의 성추행 사건을 대리하고, 가정주부로 살면서는 성추행 당한 딸 하늘(서신애 분)의 보호자가 됩니다. 가정주부 이연우는 성폭행을 시도한 상대방에게 인터넷, SNS등에 게시해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추행이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은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거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 져야 할 기사나 사진, 댓글 등이 디지털화 되면서 한 개인의 삶의 올가미가 되거나 신상 털기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보도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포되는 사진, 동영상, 악성 댓글 등이 인터넷 기록으로 남아있을 때 당사자는 이러한 기록들이 삭제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 생성, 저장, 유통되는 기사, 사진이나 동영상, 정보 등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수정, 삭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디지털 장례식’, ‘인터넷 장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사진, 동영상 등의 디지털화는 한번 생산, 노출된 정보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었고, 이와 같은 디지털화, 저렴한 저장 비용, 손쉬운 검색과 유통 등은 인터넷 기록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털 사이트, 언론 기관 등에게 있어 삭제와 폐기 등은 생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기록까지 디지털화 되면서 인터넷 기록은 역사의 일부분이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인터넷 기록 삭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지명도, 사건의 중요도, 보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해 수정, 삭제, 폐기 등이 허용돼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영구한 기록 유지는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이중처벌 문제 등을 야기하고, 신상 털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기록돼 평생의 족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입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인터넷 기록의 수정,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록 수정, 삭제를 원하는 사람은 포털 사이트의 관리팀에게 기록 삭제를 요청하면서 보도한 각 신문사나 기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기사의 내용 중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 개명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미쓰 와이프’는 억지스럽고 과도한 설정보다는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주인공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5-08-31 15:14:11법안 국회 표류중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논의가 좀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때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 언론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진원지인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법에서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임시 삭제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업계에 미칠 부담도 크다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탓이다. 특히 국회에선 '잊혀질 권리' 관련법안도 발의했지만 관련부처에선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는 법제화보다 가이드라인 마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도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가 방통위 내 '연구반'에서 진행 중이나 참석 인원의 절반가량이 법제화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실무진을 비롯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한 차례 정도 열려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 논의 중인데 좀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구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토론자 중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해 방통위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바로 법제화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기존 법률로도 '잊혀질 권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연구반에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서도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적 공백이 있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합의가 우선돼야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견수렴을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해 상황이 쉽지 않음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중순부터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를 통해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를 선언했던 방통위는 올 들어 지난 5월 관련 세미나를 열어 '잊혀질 권리'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은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작성한 글 등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미희 기자
2015-07-05 17:38:33\r \r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구글 1년간 유럽서 삭제요청 25만건 중 41.3% 삭제국내선 권리행사 방식·언론기사 적용 여부 등 공방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사법법원은 구글에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처리 삭제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구글은 10여년 전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판결내용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한 요청에 응했다. 이후 해당 교사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가 삭제됐다. 그러나 영국 방송사 BBC는 EU 법원 판결 이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 자사 기사 목록을 따로 모아 지난달 BBC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BBC는 매달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기사들을 목록에 추가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색결과 등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도입 논쟁이 유럽을 시작으로 번진 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해당 권리의 법제화를 놓고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부터 언론기사 적용 여부를 포함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잊혀질 권리' 행사 오남용 가능성 등 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여전하다.유럽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에선 한국 사회 특징을 반영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어디까지 삭제할 것인가5일 업계에 따르면 검색사업자 구글 등에 요청되는 검색 삭제요청의 주요 내용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언론기사가 많다.구글은 EU 법원 판결 이후 1년간 유럽에서 접수한 삭제요청 25만여건 가운데 자체심사를 거쳐 41.3%는 삭제하고 58.7%는 거절했다.구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무죄가 입증된 경우, 또는 집 주소 및 특정상황 연루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검색 삭제요청을 한 개인정보 주체의 확정된 유죄와 무거운 범죄 등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거부했다.실제 업무상 사기혐의가 있는 오스트리아인 부부가 자신들의 사건이 언급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영국 남성이 자신이 근무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해임된 사실을 언급한 기사 링크를 삭제해달라고 한 요청도 거절했다.앞서 언급된 BBC의 사례와 같이 언론기사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 링크 삭제 등 단순히 검색결과에서 사라질 뿐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권리의 적용범위 논란으로 이어진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 개념 자체가 원본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며 "원본 데이터 삭제를 거론한다면 대부분 언론사가 적용될 수 있어 언론기사들을 검색엔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지속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차단될 경우 인위적인 개입이 만연하게 돼 검색엔진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조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려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다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제도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 써 기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유럽에서도 무조건 요청하면 삭제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면서 "'잊혀질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할 때 검색 원본을 건드려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부터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공감은 하지만…'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여론과 함께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법제화 찬성론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상태인지 '열람권'을 만들어 삭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정보 만료일'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에 발맞춰 국회에선 자신이 작성한 글 등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일단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킬 수단과 논란 종식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제화 속도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해당 개정안 검토의견에서도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해 검색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저작권자가 삭제가 필요한 특정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사나 소송을 위해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등 삭제 예외 사유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당국도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일부 지원된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미희 기자 \r \r
2015-07-05 17:27:49#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사법법원은 구글에게 개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구글은 10여년 전 경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를 삭제해 달라 한 요청에 응했다. 이후 해당 교사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관련 페이지가 삭제됐다.#그러나 영국 방송사 BBC는 EU 법원 판결 이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 자사 기사 목록을 따로 모아 지난달 BBC 웹 사이트에 공개했다. BBC는 매달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기사들을 목록에 추가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색결과 등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도입 논쟁이 유럽을 시작으로 번진지 오래다. 그러나 국내에선 여전히 해당 권리의 법제화를 놓고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부터 언론기사 적용 여부를 포함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잊혀질 권리' 행사 오남용 가능성 등 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유럽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에선 한국사회 특징을 반영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디까지 삭제할 것인가 5일 업계에 따르면 검색사업자 구글 등에 요청되는 검색 삭제 요청의 주요 내용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언론기사가 많다. 구글은 EU 법원 판결 이후 1년간 유럽에서 접수한 삭제 요청 25만여건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41.3%는 삭제하고 58.7%는 거절했다. 구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무죄가 입증된 경우, 또는 집 주소 및 특정상황 연루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삭제 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검색 삭제 요청을 한 개인정보 주체의 확정된 유죄와 무거운 범죄 등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거부했다. 실제 업무상 사기 혐의가 있는 오스트리아인 부부가 자신들의 사건이 언급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영국 남성이 자신이 근무지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해임된 사실을 언급한 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고 한 요청도 거절했다. 앞서 언급된 BBC의 사례와 같이 언론기사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 링크 삭제 등 단순히 검색결과에서 사라질 뿐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권리의 적용 범위 논란으로 이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 개념 자체가 원본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며 "원본 데이터 삭제를 거론한다면 대부분 언론사가 적용될 수 있어 언론기사들을 검색엔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속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차단될 경우 인위적인 개입이 만연하돼 검색엔진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조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려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다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제도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써 기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유럽에서도 무조건 요청하면 삭제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면서 "'잊혀질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할 때 검색 원본을 건드려야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부터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공감은 하지만…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여론과 함께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법제화 찬성론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상태인지 '열람권'을 만들어 삭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정보 만료일'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선 자신이 작성한 글 등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일단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킬 수단과 논란 종식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제화 속도에 불이 붙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 검토의견에서도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해 검색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저작권자가 삭제가 필요한 특정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사나 소송을 위해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 삭제예외 사유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도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도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일부 지원된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7-05 11:40:56인터넷 공간에서 개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논의가 좀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때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 언론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인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기존 법에서 인터넷상 개인 정보가 임시 삭제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업계에 미칠 부담도 크다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탓이다. 특히 국회에선 잊혀질 권리 관련 법안도 발의했지만 관련 부처에선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는 법제화 보다 '가이드라인' 마련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도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가 방통위 내 '연구반'에서 진행중이나 참석 인원의 절반 정도가 법제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실무진을 비롯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시작된 '연구반'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한차례 정도 열려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인데 좀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연구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토론자들 중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해 방통위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바로 법제화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기존 법률로도 '잊혀질 권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연구반에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서도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적 공백이 있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합의가 우선돼야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견 수렴을 충분히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해 상황이 쉽지 않음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중순부터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통해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를 선언했던 방통위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관련 세미나를 열어 '잊혀질 권리'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은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작성한 글 등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도 여야 쟁점 사안이 없는 법안이고 시민단체도 지원하는 법이지만 정작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는 추진 의지가 없다"며 "미래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고 방통위에선 논의하고 시작했다고만 할 뿐 이후 상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7-05 09:30:57#. 젊은 시절 벤처기업을 창업한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사기·횡령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명세를 탔던 A씨의 사건은 각 언론에 보도됐다. 2~3년 후 A씨는 사기·횡령 범인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시 창업한 A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사기·횡령 사건에 연루된 당시의 보도가 가장 먼저 검색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A씨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과거를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법조계는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자신과 관련된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언론사의 기사까지 삭제 요구대상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논쟁 중이다. 또 네이버·다음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결과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되, 제3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색정보 심의.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올림픽로 광고문화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특정 개인정보를 검색어로 입력해 나오는 결과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제도 도입 초기에는 검색배제 대상에 언론사 기사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기사는 제외해야"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지 교수는 "잊혀질 권리 도입 초기에는 검색배제 대상에 언론사 기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혀질 권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뤄지는 개인의 의견이 언론매체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제화 논의 본격화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자의 자기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권'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안과 의원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 삭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행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미리 법에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5-15 18:37:47